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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2 발의 · 의원 외 9인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중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필요한 위원회의 민간위원은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아 업무수행의 책임성을 담보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런데 현행법의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지역 주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무 처리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및 위원은 「형법」에 따른 공무상 비밀 누설 및 뇌물에 관한 죄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도록 규정함으로써 해당 위원의 공적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49조제8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9조(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설치와 구성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