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0-1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변호사에 대한 징계 사건을 심의하는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이하 “변협징계위원회”라 함)를 구성할 때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변호사가 아닌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등을 위원으로 추천하거나 선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법률 또는 회칙을 위반하거나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변협징계위원회가 해당 변호사에 대하여 제명정직 등의 징계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변협징계위원회 위원의 공정성 및 윤리성의 확보가 중요함.
이에 공무원이 아닌 변협징계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도 「형법」의 공무상 비밀누설 및 뇌물관련 범죄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변협징계위원회 위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징계 결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1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1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