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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2 발의 ·
2017년 12월 영흥도 해상에서 발생한 급유선과 낚시어선 간의 충돌사고 등 최근의 여러 해양사고는 적절한 경계와 안전한 항행 속력 유지 등 선박의 안전운항에 필수적인 항행방법의 위반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해당 항행방법을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을 3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하여 항행방법의 준수를 유도하고 운항 부주의로 인한 해양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6조(선박의 안전관리체제 수립 등)
제97조(등화 및 형상물의 설치와 표시에 관한 특례)
제11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