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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2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라돈침대 파동 등이 사회적 쟁점으로 대두됨에 따라 생활주변방사선으로부터 안전한 주택의 공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주택의 건설 단계에서부터 생활주변방사선이 많이 나오는 건축자재(이하 “방사선방출건축자재”라 함)가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선제적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방사선방출건축자재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방사선방출건축자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며, 이러한 기준에 적합한 자재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건축자재의 품질을 확보하고 주택의 오염물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2항, 제38조의2).
현행
개정안
제37조(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등의 건설기준)
제38조의2(방사선방출건축자재의 품질확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