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0-12 발의 ·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해외제조업소가 현지실사를 거부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현지실사를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수입식품 등에 대하여 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축산물의 도축 등을 하는 해외작업장의 등록을 신청한 자가 수입 위생조건에 맞게 작업장을 운영하고 있는지를 등록 여부 결정 전에 조사ㆍ확인하기 위하여 해외작업장 등록을 신청한 외국의 작업장에 대해서도 현지실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6조(해외제조업소의 현지실사)
제12조(해외작업장의 등록 등)
제38조(수출식품등 안전성 지원)
제39조(수입식품등 안전 정보 수집)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