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11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경찰청이 발표한 음주운전 통계자료(2012년∼2016년)에 따르면 전체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매년 23만 여건 이상이며, 필요적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상습음주운전의 비중은 2012년 16%에서 2016년 19.3%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자에 대한 행정처분과 벌칙 규정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이 낮은 데다 사적 보복이 일어날 정도로 처벌 수준이 낮은 것에 기인함.
이에 운전자는 매년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받도록 하고, 음주운전에 따른 행정처분과 벌칙 수준을 현행 「도로교통법」보다 상향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상습음주운전자의 경우 필요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등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음주운전의 예방과 처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한 조사·연구·교육·계도 등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함(안 제3조).
다. 경찰청장은 5년마다 음주운전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라.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학과시험 응시 전에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받아야 하며,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매년 1회 이상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받아야 함(안 제6조).
마.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운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함(안 제7조제2항).
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직전에 운전자가 자동차 또는 자전거에서 내려 경찰공무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음주를 하거나 도주한 경우로서 직전의 운전 상태, 추가 음주 시점, 도주 시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인정함(안 제7조제4항).
사.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최대 3년, 음주운전을 하여 대물사고를 낸 경우에는 5년, 다른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까지 운전면허 취득이 금지되며, 상습음주운전자와 음주운전을 하여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의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운전면허 취득을 금지함(안 제8조).
아. 음주운전을 하거나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함(안 제9조).
자. 보험회사는 음주운전을 하여 다른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되, 피보험자가 배상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보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차.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음주운전을 한 경우 최대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할증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카. 경찰청장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습음주운전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타. 음주운전을 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다른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에 대한 벌칙 수준을 상향하여 규정함(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파. 음주운전에 사용된 자동차와 자전거는 몰수하되,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하. 음주운전을 하여 다른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사람에 대하여는 「형법」상 심신장애 등으로 인한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9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