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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1 발의 · 의원 외 12인 ·
국가 물류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및 물류비 절감을 위해서는 제3자물류 시장이 확대되어야 하나, 우리나라의 제3자물류 활용비율은 선진국에 비해 저조(유럽 81%, 일본 76%, 한국 65.3%)한 실정임.
특히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물류자회사들의 해상화물운송에 있어 계열회사에 일감몰아주기로 인해 제3자물류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물류산업 전반에 심각한 경쟁력 약화가 초래되고 있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대한 계약체결의 제한 등 규제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해운업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와의 해운중개업 또는 해상화물운송주선업의 계약체결 제한 또는 사업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해운중개업자 또는 해상화물운송주선업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신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제2조제1호제5호의2, 제31조의2, 제57조의2제3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1조의2(공시대상기업집단에 대한 계약체결의 제한 등)
제57조의2(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