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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발의 · 의원 외 19인 ·
현행법은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등 금지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금지시설에 송전철탑, 송전선로와 변전소 등의 송·변전설비가 포함되지 않아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전자파에 노출될 위험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일부 선진국의 경우 전자파의 노출에 따른 위험의 파급효과와 비가역적인 가능성을 고려하여 위험에 대한 과학적 증거의 부족에도 학교 등 환경민감시설에 대해서는 국제기준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에 따라 우리나라도 전자파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하고 있는 시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압 이상의 송·변전설비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교육환경을 보호하고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 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0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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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