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0-10 발의 · 의원 외 9인 ·
분할연금은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의 정신적물질적 기여를 인정하여 이혼 후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분해주는 제도임.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혼인기간 5년 이상인 사람이 배우자와 이혼하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되어야 할 뿐 아니라 분할연금을 청구하는 사람도 60세가 되어야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혼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의 소득을 보장해주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이혼 후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할연금을 청구하는 사람이 60세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도 배우자였던 사람이 혼인기간 중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일시금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4조의2(분할연금 수급권자 등의 특례)
제64조의2(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제64조의3(분할연금 청구의 특례)
제64조의4(분할연금 수급권의 포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