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0-10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법치국가에서 법 문장은 일반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한자로 표기되어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구조도 어문(語文)규범에 맞지 아니하여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일본식 한자어를 삭제하거나 적절한 용어로 바꾸어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제7조제1항, 제9조, 제12조제1항, 제13조 및 제16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7조(공공차관협약의 체결)
제9조(공공차관의 전대)
제12조(임원의 연대책임)
제13조(정부보증법인 등의 감독)
제16조(보고)
공포일 2020-03-31 · 공포번호 17130 ·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