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0-10 발의 · 의원 외 9인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에도 우리의 법 문장에는 여전히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 표현이 많이 남아 있음.
특히 일본식 용어는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 생활과는 거리가 있으며, 역사·문화적으로도 일제의 잔재가 법문 속에 남아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이에 일본식 한자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표현인 ‘해당’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62조제3항, 제164조의5제2항 및 제311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162조(소송기록의 열람과 증명서의 교부청구)
제164조의5(전문심리위원의 제척 및 기피)
제31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