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0-10 발의 · 의원 외 9인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본보기가 되어야 함에도 우리의 법 문장에는 여전히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 표현이 많이 남아 있음.
특히, 일본식 용어는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 생활과는 거리가 있으며, 역사·문화적으로도 일제의 잔재가 법문 속에 남아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이에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5조(임원의 승인 등)
제26조(징계)
제34조(외국 교육기관 등에 대한 지원)
제40조(소재국 법령과의 관계)
공포일 2019-04-23 · 공포번호 16336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