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08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세무사는 납세자가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해마다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의 전관예우, 전현직간 유착 등의 비위문제가 불거져왔고 이로 인해 세무사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 저하는 물론 성실납세에도 악영향을 미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이어져 옴.
그러나 현행 「세무사법」에는 비위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수임자료 수집에 대한 근거나 실효성 있는 예방조치에 대한 규정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태조사 및 관리 등이 쉽지 않은 상황임.
반면 「변호사법」은 전관예우ㆍ전현직 유착 등 비위를 근절하기 위해 법관ㆍ검사 등 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한 변호사에 대한 사건 수임제한, 수임에 관한 장부작성 의무 등 적극적 예방조치 및 비위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의 수집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이에 변호사ㆍ회계사와 같이 세무사에 대해서도 업무실적 내역서를 작성 및 제출하도록 법에 근거규정을 둬 실태조사가 이뤄질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함. 또한 세무사가 세무조사 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연고관계 등을 선전할 수 없도록 하고, 고위직으로 퇴직한 세무공무원이 세무사로 개업하는 경우 기장대리 등과는 달리 비위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청구ㆍ조사대리에 한하여 2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등 적극적인 예방조치를 규정하여 세무대리 업무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세무사가 세무대리를 시작하기 위해 등록하는 세무사등록부에 공직퇴임세무사 여부를 기재하도록 함(안 제6조).
나. 세무사는 전년도에 처리한 업무실적 내역서를 작성 및 보관하여 이를 매년 1월 말까지 한국세무사회에 제출하여야 함(안 제14조 신설).
다. 세무사나 그 사무직원은 세무대리의 수임을 위하여 세무공무원과의 연고 관계 등을 선전할 수 없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라. 5급 이상 세무공무원 직에서 퇴직하여 세무사 개업을 한 자(이하 “공직퇴임세무사”라 함)가 퇴직한 날부터 2년 동안 청구 및 조사 대리수임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함(안 제14조의3 신설).
마. 한국세무사회는 국선세무사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적극 협조하도록 함(안 제18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등록)
제14조(업무실적 보고)
제14조의2(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
제14조의3(수임제한 등)
제16조의16(세무법인에 관한 준용)
제17조(징계)
제18조의4(국선세무 협력의무 등)
제19조의15(준용규정)
제20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세무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