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0-08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공공기관은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공공기관 부실은 국가운영 및 재정과 직결됨.
그러나 그 동안 공공기관장이 선거 전리품처럼 보은인사, 낙하산 인사의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그 자리에 맞는 전문성 등을 보유한 인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공공기관의 비전문성, 부실이 국가의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았음.
특히 공공기관의 부실운영, 해태 등이 드러나도 공공기관장,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등 공공기관 운영 책임자에 대한 해임은 주무기관의 장만 요구할 수 있을 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는 이를 요청할 수 없어 공공기관 운영의 원칙과 기준을 제대로 세우고 감시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국회 상임위원회 의결을 통해 공공기관의 기관장, 상임이사 및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에 대한 해임을 요구·건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5조(이사와 감사의 책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