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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8 발의 · 의원 외 13인 ·
경찰권의 오남용으로 인한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찰개혁 방안의 하나로 ‘인권영향평가’ 제도가 도입·시행되고 있음.
인권영향평가 제도는 제정·개정하려는 법령과 행정규칙, 치안정책 시행, 집회·시위 대응 등 경찰활동과 관련된 인권침해 요인을 평가하여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임.
그런데 인권영향평가 제도의 실시가 경찰청 훈령인 「경찰 인권보호 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어 그 제도적 실효성과 구속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법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찰관의 직무집행과 관련된 인권보호를 위한 인권영향평가 제도의 실시 근거를 이 법에 마련함으로써 인권영향평가 제도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의4(인권영향평가의 실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