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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8 발의 · 의원 외 11인 ·
전체 경찰공무원 중 여성 경찰공무원의 비중은 약 10퍼센트가 조금 넘고 있으며, 대부분의 여성 경찰공무원은 하위직으로 근무하고 있음.
이와 같이 특정 성별이 다수를 이루어 주요 직위를 차지하고, 다른 성별이 소수인 약자의 위치에 있는 상황에서 경찰조직에서는 여전히 성차별적 행태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해 최근 경찰개혁위원회는 여성관리자 확대 목표제 도입, 승진심사위원회 등 인사 관련 결정과정에 여성경찰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등 경찰공무원 인사관리 전반에 적극적 조치가 필요함을 권고하였음.
이에 적극적 조치를 비롯한 양성평등 구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련 방안들의 제도적 실행력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의2(양성평등의 구현)
제4조(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