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08 발의 ·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최근 광물 가루를 사용하여 제조한 침대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다량 검출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충격을 주고 있음. 또한 라돈이 검출된 침대의 피폭선량 평가를 실시하면서 내부피폭선량은 고려하지 않고 외부피폭선량이 안전기준을 넘지 않는다고 발표하였으나, 추후에 내부피폭선량을 포함하여 고려했을 때 해당 침대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다고 결과를 번복하여 국민들의 불안과 불신이 더욱 증폭되고 있음.
이에 라돈 침대 사건을 계기로 제기된 가공제품의 유통관리 미흡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원료물질 등을 사용하여 가공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출입하려는 제조업자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원료물질 등의 취급자 등이 등록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함(안 제9조제1항 및 제29조).
나. 원료물질 등의 취급자 및 가공제품 제조업자로 하여금 원료물질 등을 직접 취급·관리하는 종사자에 대해 건강진단을 실시하게 하고, 건강진단 결과를 기록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2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
다. 가공제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는 자로 하여금 전리 등 방사선에 의한 효과를 내기 위해 원료물질 등을 첨가한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출입하지 못하게 하고, 신체에 착용하거나 장시간 신체에 밀착되어 사용되는 제품에 원료물질 첨가를 금지함(안 제15조제2항).
라. 가공제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는 자로 하여금 원료물질 등을 사용한 제품에 이를 나타내는 도형 및 사용량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원료물질 등을 사용한 제품의 방사선이 인체에 유익한 것처럼 표시하거나 홍보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5조의2).
마. 취급자 등은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또는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재활용고철의 취급·관리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검사를 받도록 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검사결과에 따라 취급자 등에게 시정·보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제2항ㆍ제6항).
현행
개정안
제8조(안전지침의 작성·배포 등)
제9조(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 취급자의 등록)
제10조(취급자의 지위 승계)
제12조(유통현황의 기록·보관)
제14조(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급·관리 시 준수사항)
제15조(가공제품의 안전기준)
제15조의2(가공제품의 표시)
제24조(보고 및 검사)
제29조(벌칙)
제3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