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08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제조·수입업자가 해당 물질이 등록대상물질·유독물질 등 규제대상물질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확인하여 성분명세서 등을 제출하도록 함에 따라 미제출 또는 허위 제출하더라도 이를 적발할 수 있는 정보·수단이 미흡함.
이에 따라 화학물질 제조·수입업자로 하여금 성분정보, 물질 성상, 유해·위험정보 및 용도 등을 분류하고 화학물질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번호(화학물질확인번호)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확인번호 등을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에 등재·관리함으로써 유통 전과정에 대한 감시체계를 구축하며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정보의 알권리를 확대하고자 함. 아울러 화학물질을 국외에서 제조·생산한 자가 일정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 수입업자의 의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영업 비밀을 보호하고 거짓 신고 시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9조, 제9조의2, 제9조의3 및 제10조 등).
현행
개정안
제9조(화학물질확인)
제9조의2(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확인신고 등)
제9조의3(화학물질확인번호 등의 정보 제공)
제10조(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제16조(유해화학물질의 표시 등)
제35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취소 등)
제36조(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제49조(보고 및 검사 등)
제50조(서류의 기록ㆍ보존)
제58조(벌칙)
제61조(벌칙)
제6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