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08 발의 · 의원 외 128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지난 2005년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였으나, 2008년 종합부동산세 개편으로 부과대상과 부담금액이 대폭 완화되었음.
그러나 2015년 기준 부동산 자산 총액 대비 보유세 비중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재산과세에서 보유세 비중 역시 크게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과세형평성 제고와 비효율적 조세체계 개선을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하여 부의 편중현상을 완화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하고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경감에 관한 예외 허용근거 마련(안 제6조제4항)
종전에는 시군의 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 또는 분리과세 규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경감에 관해서만 대통령령으로 예외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경감에 관해서도 대통령령으로 예외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함.
나. 주택에 대한 세율 인상 및 소유 주택 수에 따른 세율 차등 적용(안 제9조제1항)
종전에는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구간별로 0.5퍼센트부터 2퍼센트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5퍼센트부터 2.7퍼센트까지의 세율을,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6퍼센트부터 3.2%까지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 및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 상향조정(안 제10조)
종전에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직전년도에 주택에 부과된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이 부과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 및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는 직전년도에 부과된 총세액상당액의 100분의 300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세액이 부과하지 않도록 상향 조정함.
라.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율 인상(안 제14조)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0.75퍼센트부터 2퍼센트까지에서 1퍼센트부터 3퍼센트까지로 인상함.
마. 분납 대상 확대 및 분납기간 연장(안 제20조)
종합부동산세를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의 기준을 500만원 초과에서 250만원 초과로 확대하고, 분납기간을 2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19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6조(비과세 등)
제9조(세율 및 세액)
제10조(세부담의 상한)
제14조(세율 및 세액)
제20조(분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