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0-0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의료인으로 하여금 진료기록부 등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는데, 진료기록의 보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이 법 시행규칙에서는 진료기록부·수술기록은 10년, 간호기록부·조산기록부·환자 명부 등은 5년 동안 보존하도록 하는 등 각종 진료기록의 보존기간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규정에 따른 보존기간에 관해서는 그 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진료기록의 보존기간 이후에 질병이 재발한 환자가 이전 진료기록을 확인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이에 진료기록부, 수술기록 등 진료기록의 보존기간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면서 그 보존기간을 현행보다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2조).
현행
개정안
제22조(진료기록부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