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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5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령에 따르면 가족관계등록 창설 신고, 개명 신고, 출생 신고 등의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는 신고 의무자의 편의를 높이고 관련 서류의 위조로 인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현행 법령상 그 대상이 아닌 사망 신고의 경우에도 전자문서를 이용해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데, 전자문서를 이용한 출생 신고와 사망 신고의 경우에는 제출서류의 증명력을 위하여 의료기관에서 ‘전자출생증명서’ 및 ‘전자사망진단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문서를 이용한 출생신고 또는 사망신고에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출생증명서’ 및 ‘전자사망진단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5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승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89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7조(진단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