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05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국제노동기구는 최저임금의 목적을 부당한 저임금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최저임금의 목적과 달리 문재인 정부 들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도구로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한 결과,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부담이 가중되어 취약 계층의 고용기회가 오히려 축소되는 시장의 역설에 직면하고,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은 최저임금을 정할 때에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현실에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고, 이에 따라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 분배율만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일률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지불 능력의 한계에 달한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등 불합리한 최저임금 결정기준과 구분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음.
다만, 사업의 종류별로만 구분 적용할 경우에는 근로자 수나 매출액 등의 규모를 고려하지 못하게 되어 구분적용의 필요가 없거나 떨어지는 업체까지 법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함.
따라서 사업의 종류와 규모를 함께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 보장과 임금격차 해소라는 최저임금의 본래 목적에 기여하고자 함.
한편, 정부는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를 ‘소정근로시간’에서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 유급처리시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음.
그러나 유급처리시간(주휴시간)은 실제 근로제공이 전혀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나 사회 통념적으로 최저임금의 시급 산정시간 수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이 당연하고,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따라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은 통상임금과 달리 주휴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만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임.
기업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주급이나 월급을 지급할 경우,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해당 기업의 최저임금 시급은 정부가 고시한 최저임금액을 상당 폭 이상으로 충족하게 됨에도, 적법한 기업의 임금지불이 불법으로 판정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임.
따라서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에서 유급처리시간을 제외함으로써,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지불능력을 초과한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최저임금 산정기준의 문제는 범죄 구성요건에 직결되는 만큼, 시행령이 아니라 국회 입법을 통한 해결이 타당하므로 이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및 제5조의2 등).
현행
개정안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제5조의2(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제19조(전문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