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0-05 발의 · 의원 외 11인 ·
2018년 5월부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음.
그러나 사망 등의 경우, 여전히 신고 의무자가 사망증명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시·구·읍·면·동을 방문해 사망신고서를 작성하고 신고하여야 하는 불편함을 안고 있음.
신고주의는 신고인이 관련 서류를 위조해 신고함으로써 사회복지지원금을 부당하게 수령하거나 출생과 사망 통계에 오류를 낳아, 정부 정책 수립을 저해하고 재정 누수현상을 야기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
이에 사망 등 각종 가족관계등록신고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를 확대해 국민의 편의를 돕는 한편, 신고주의의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제1항, 제44조의3·제8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의2(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
제44조의3(전자문서를 이용한 출생신고 방법)
제84조의2(전자문서를 이용한 사망신고 방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