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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5 발의 · 의원 외 9인 ·
이 법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보상 및 예우를 받기 위해서는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전상군경·공상군경 등의 국가유공자가 상이처에 대한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훈병원 등 국가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음.
그러나 등록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평균 9개월이나 소요되어 보상이나 지원이 필요한 적정시기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간병이 상시 또는 수시로 필요함에도 진료에 대한 지원만 가능한 상황임.
이에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등록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진료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 간병비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4항 및 제43조의3 등).
현행
개정안
제6조(등록 및 결정)
제43조의3(간병비의 지원)
제75조(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