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0-05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수십만명의 회원 및 팔로워를 두고 소상공인을 상대로 광고성 글로 유혹을 하거나 악성후기를 올리는 수법으로 갑질을 하는 이른바 파워블로거를 사칭한 블랙컨슈머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음.
실제 이들은 SNS상의 영향력을 무기로 공짜음식 및 과도한 서비스를 요구하거나, 근거 없는 악성 및 허위의 글을 게재하여 대상업체에게 경제적 손해는 물론 심지어 폐업에 이르게 하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한 실정임. 그러나 현행 제도하에서는 이러한 비도의적 행위를 처벌할 근거가 없어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음.
따라서 현행법상 불법정보의 유통금지에 관한 사항에 ‘사업장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허위의 글을 게시 또는 전송하는 행위’를 포함시켜 해당 행위를 근절하고자 함(안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2).
현행
개정안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제7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