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05 발의 · 의원 외 13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매년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채무를 포괄하는 국가채무에 대해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교육자치단체의 회계 또는 기금만을 범위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금의 수입과 지출에 따라 산정하는 현금주의 회계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공공부문 전반의 재정건전성 관리 측면에서는 그 활용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임.
이에 IMFOECD 등의 국제기구에서는 국가채무에, 발생주의 회계방식으로 산출하는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 및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를 추가한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를 각국의 재정건전성 비교 지표로 활용하고 있음.
이러한 기준에 따를 경우 지난 2016년 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626.9조원인 반면, 일반정부 부채는 717.5조원(GDP의 43.7%), 공공부문 부채는 1,036.6조원(GDP의 63.1%)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현재는 중앙정부의 부채, 지방자치단체의 부채, 공공기관의 부채가 각각 개별 법률에 따라서만 관리되고 있을 뿐 공공부문의 전반적인 부채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률적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아, 공공부문의 재정건전성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데 상당한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임.
특히 문재인 정부의 경우 2019년도 재정의 총지출규모를 금년 대비 10% 가까이 늘리는 등 무리한 재정지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 17만 4천명 증원 등 국가재정과 미래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초래할 재정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미래의 재정위험을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한 시스템 도입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공공부문의 효율적인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하여, 정부로 하여금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기준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부채에 대한 공공부문 부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공공부문 부채관리계획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안 제7조제3항제4호 신설).
나. 정부는 공공부문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하여 매년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부채에 대한 공공부문 부채관리계획을 수립함(안 제92조의2제1항 신설).
다. 공공부문 부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일반정부 부채와 공공부문 부채로 구분하되,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기준을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92조의2제2항 신설).
마.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공공부문 부채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92조의2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제92조의2(공공부문 부채의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