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05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현재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은 「식품산업진흥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원과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 설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만 법적 근거를 가지고 운영 중에 있음.
그러나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육성하여 동북아시아의 농식품시장 허브로 발전시킴으로써 우리나라의 식품산업을 국가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고 이를 위하여 기존의 「식품산업진흥법」이 아닌 별도의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
이에 세계 식품시장의 성장에 대응하고 식품산업의 고부가 가치화를 통한 농어업 성장을 견인하기 위하여 조성한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육성·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기본방향을 포함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나. 종합계획에 따라 국가식품전문산업단지의 입지가 확정되면 이를 지방자치단체 등에 통지하고, 그 국가식품전문사업단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하여 개발하도록 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다. 국가식품클러스터의 활성화와 국가식품전문산업단지 등의 종사자 정주여건 조성을 위하여 배후복합도시를 조성하도록 함(안 제10조).
라. 국가식품클러스터를 관리·지원하는 기관인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의 설립, 지도·감독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마.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의 기반시설, 교육기관, 부대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하도록 함(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바. 식품산업에 대한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
사. 「특허법」 등 각종 법률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안 제23조부터 제29조까지).
아.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의 각종 재정적 지원 근거를 규정함(안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
자. 외국인 투자 활성화 및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 및 특례조항을 규정함(안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