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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5 발의 · 의원 외 17인 ·
최근 이루어진 통계청장 교체가 통계의 중립성 훼손 문제와 연계가 있다는 의혹이 일면서 논란이 되고 있음.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는 통계는 각종 정책수립의 기초가 되는 만큼 정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기본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통계 작성에 대한 간섭이나 통계의 왜곡이 이루어져서는 안될 것임.
이를 위해서는 통계업무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으며, 그 방안 중 하나로 통계청장의 임기를 보장함으로써 정치적 환경변화와 관계없이 통계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이에 통계청장의 임기를 7년으로 규정하고 그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함으로써 통계청장의 임기보장을 통해 통계업무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1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7조(기획재정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