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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5 발의 · 의원 외 9인 ·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에 따른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및 등록 시 채취대상자는 신체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제한받음에도 불구하고,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의 발부 과정에서 채취대상자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절차적으로 보장하고 있지 않고, 사 후에 영장 발부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나 채취행위의 위법성 확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않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는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2016헌마344·2017헌마630(병합), 2018. 8. 30.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로 하여금 채취대상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하고, 영장에 의한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의 적부심사 제도를 도입하여 현행법의 위헌적인 요소를 제거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5항 및 제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제9조의2(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의 적부심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