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05 발의 ·
제안이유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지역에 양질의 보육시설 설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정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의 용도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완화하고,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소득재분배를 개선하기 위하여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시 임대주택등록자와 미등록자 간 공제액을 차등 설정하며, 대주주의 국외전출 시 국내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한편, 취득세ㆍ등록면허세가 중과세로 전환되는 등의 경우 신고납부기한 등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정어린이집 등의 용도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유상거래 특례세율 적용(안 제11조제1항제8호)
주택을 취득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공동생활가정ㆍ지역아동센터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종전에는 일반세율(4퍼센트)을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주택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 특례(1퍼센트부터 3퍼센트까지)를 적용하여 보육시설 설립에 따른 취득세 부담을 완화함.
나. 중과세 등 전환 시 신고납부기한 연장(안 제20조제2항ㆍ제3항 및 제30조제2항ㆍ제3항)
취득세ㆍ등록면허세의 과세물건이 중과세 대상이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 대상 과세물건이 취득세ㆍ등록면허세 부과대상이 된 경우, 종전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취득세ㆍ등록면허세의 일반적인 신고납부기한과 동일하게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함.
다.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시 공제금액 등 차등화(안 제93조제10항제2호가목)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 시 임대주택 등록자와 미등록자 간의 공제금액 등을 차등 적용하도록 함.
라. 대주주의 국외전출 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율 조정(안 제103조의3제8항)
고소득 또는 고액자산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소득세법」에 따른 대주주가 국외전출 시 보유하고 있는 국내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1천분의 20의 단일세율을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과세표준 3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여 그 구간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율을 1천분의 25로 인상함.
마. 특별징수의무자의 특별징수 의무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 근거 마련(안 제103조의14제1호ㆍ제2호 및 제103조의29제4항 단서 신설)
종전에는 지방소득세의 경우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 의무를 불이행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그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에는 별도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적용기한 연장(안 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의2)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하여 2018년 12월 31일 종료예정인 담배소비세분에 대한 지방교육세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2018년 8월 30일 국회에 제출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1520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7조(납세의무자 등)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제20조(신고 및 납부)
제30조(신고 및 납부)
제74조(정의)
제75조(납세의무자)
제76조(납세지)
제77조(비과세)
제79조(징수방법 등)
제87조(지방소득의 범위 및 구분 등)
제93조(세액계산의 순서 및 특례)
제103조의3(세율)
제103조의14(특별징수 의무불이행 가산세)
제103조의29(특별징수의무)
제103조의60(소액징수면제)
제103조의63(법인지방소득세 추가납부 등)
제103조의64(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 특례)
제107조(납세의무자)
제109조(비과세)
제147조(부과ㆍ징수)
제1조의2(적용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