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0-05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금융소득”이라 함)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함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어 6% ~ 42%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고,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4%의 단일세율로 분리과세하고 있음.
그러나 금융소득 2천만원 기준은 금융소득의 종합과세 대상을 지나치게 축소함으로써 과세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음. 2016년 발표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금융소득을 기준으로 금융소득자 중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0.2%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분리과세의 세율이 지나치게 낮아 금융소득 간 수직적 형평성을 저해하는 측면도 있음.
이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하향하고, 1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세율을 14%에서 16%로 상향함으로써 소득원천 간 수평적 형평성과 금융소득자 간 수직적 형평성을 함께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3항 및 제129조제1항제2항).
현행
개정안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