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05 발의 ·
제안이유
2018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 등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신혼부부의 생애 최초 주택구입 지원과 고용위기지역 등에서의 사업전환 등의 촉진과 고용 안정을 위하여 지방세 감면을 신설하는 한편,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감면 여부를 결정한 후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어업 등에 대한 지원(안 제16조)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을 280만원을 한도로 감면함.
나. 신혼부부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을 위한 지원(안 제36조의2 신설)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다. 기업구조개선 및 재무조정 등에 대한 지원(안 제58조의3제1항)
청년 창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청년이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 창업 후 4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하던 것을 창업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까지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감면기간을 확대함.
라. 항공기 등에 대한 지원 대상 조정(안 제65조)
항공운송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한 항공기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세율의 1천분의 12를 경감하고 취득 후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자산 규모가 일정 금액 이상인 항공사업자가 취득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감면하지 아니함.
마. 고용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안 제75조의3 신설)
고용위기지역 등에서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이 그 전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5년간 각각 경감함.
바. 납세자의 납세 편의 제고(안 제183조)
지방세 감면 통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납세자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감면 여부를 결정한 후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제7조(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
제8조(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
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
제13조(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
제16조(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제17조의2(한센인 및 한센인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
제19조(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제22조의2(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제22조의4(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제26조(노동조합에 대한 감면)
제27조(근로복지공단 지원을 위한 감면)
제2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제30조(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에 대한 감면)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제31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제31조의4(주택임대사업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감면)
제32조(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규모 공동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등)
제32조의2(한국토지주택공사의 방치건축물 사업재개에 대한 감면)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제35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제35조의2(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대상 농지에 대한 감면)
제36조(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제36조의2(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경감)
제37조(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38조의2(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제40조(국민건강 증진사업자에 대한 감면)
제40조의3(대한적십자사에 대한 감면)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제42조(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제43조(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면제)
제44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제44조의2(박물관 등에 대한 감면)
제47조의2(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제47조의2(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제47조의4(내진성능 확보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한 감면)
제51조(신문ㆍ통신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53조(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
제57조의2(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
제57조의3(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감면)
제58조(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제60조(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62조(광업 지원을 위한 감면)
제64조(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제65조(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66조(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제67조(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68조(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제70조(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제73조의2(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75조의3(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제79조(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제80조(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제81조의2(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평택이주에 대한 감면)
제82조(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주택의 개량에 대한 감면)
제83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제84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제92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제180조의2(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
제181조(지방세 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
제183조(감면신청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