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05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제품 중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등을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으로 지정하고, 공공기관이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으로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전체 공공기관의 44.4%가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비율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체 기술개발제품 구매액 중에서 창업기업 기술개발제품의 비중은 전체의 13.1%에 불과하여 기술개발제품, 특히 창업기업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임.
이처럼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가 기술개발제품이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구매되어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가 감사 및 민원 부담으로 새롭게 개발된 기술개발제품 또는 창업기업의 기술개발제품 구매를 기피하기 때문임.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최근 중소벤처기업부는 전문가 등을 활용한 별도의 평가 절차를 통해 구매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 의사결정을 대행하는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동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공공기관 참여확대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장에서 장기간 성능이나 기술 검증이 필요한 기술개발제품의 경우 단순히 공공구매 지원뿐만 아니라 성능 및 기술 검증 등의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므로 공공기관을 통해 현장 검증이 필요한 기술개발제품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성능·기술 검증과 공공구매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3항,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지정 등)
제14조의2(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제14조의3(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구매 지원)
제34조(권한의 위임·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