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04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군사법원 및 군검찰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사법원법」을 폐지하게 됨에 따라, 「군사법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군형사소송절차를 현행 「형사소송법」의 체계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보완·정비하고, 평시 관할관의 확인조치권과 지휘관의 구속영장청구 승인권을 폐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군사재판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평시 관할관 확인조치권 제도 폐지
「군사법원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에서 평시 관할관 제도를 삭제함에 따라, 기존 「군사법원법」에서 무죄, 면소, 공소기각,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제외한 판결에 대하여 시행되었던 관할관 확인조치권 제도를 평시에 한하여 폐지함.
나. 평시 지휘관의 구속영장청구 승인권 폐지
「군검찰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에서 각급 부대에 설치되어 있는 군검찰부를 폐지하고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소속으로 검찰단을 설치함에 따라, 군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지휘관의 승인을 받지 않도록 함.
다.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협조의무를 명시함(안 제212조, 제213조 및 제279조).
1)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구체적 사건의 범죄수사 및 공소유지를 위하여 상호간에 성실히 협력하여야 함을 명시함.
2) 군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시작하여 입건하였거나 입건된 사건을 이첩받은 경우에는 48시간 이내에 관할 검찰단에 통보하여야 함.
3) 군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송치한 후 군검사로부터 보완 수사를 요청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수사 후 그 결과를 군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함.
라. 군 범죄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도입함(안 제249조).
군인과 군무원 사이에 발생한 범죄의 피해자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해 주기 위해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해 줄 수 있도록 함
마.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1) 군사법원의 사건의 직권이송 및 관할지정의 청구 규정 등을 신설하여 형사재판에 있어 관할의 미비점을 보완함(안 제9조 및 제13조 등).
2) 재판장은 피해자,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의 열람·복사에 앞서 사건관계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음(안 제32조).
3) 피고인이 장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도 보석이 가능하도록 필요적 보석사유를 개정함(안 제102조).
4) 군사법원의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한 군검사의 즉시항고권을 삭제함(안 제109조).
5) 무죄판결 비용보상 청구기간을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으로 연장함(안 제209조).
6)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검증 요건에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과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을 추가함(안 제241조)
7) 압수물의 소유자, 소지자 등의 신청이 있을 경우 수사기관이 압수물을 환부 또는 가환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5조)
8) 군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제도가 없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재정신청의 제기기간을 30일로 연장함(안 제300조)
9) 항고할 수 있는 재판의 범위를 확대하여 군사법원과 고등법원의 결정에 불복이 있으면 항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6조)
10) 재심에서 무죄의 선고를 한 때 피고인 등 재심을 청구한 사람이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심무죄판결을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515조).
11) 판결 선고 후 판결 확정 전 미결구금일수(판결선고 당일의 구금일수를 포함) 전부를 본형에 산입함(안 제580조)
12) 그 밖에 위헌적 요소를 배제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사항을 반영함.
바. 전시·사변 시의 특례(안 제590조부터 제594까지)
전시·사변 시에는 지역군사법원 및 군검찰단을 대신하여 보통군사법원 및 군검찰부가 설치됨에 따라, 군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때에는 군검찰부 설치부대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보통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당해 군사법원의 관할관이 이를 감경할 수 있는 확인조치권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전시·사변 시 군사법원 및 군검찰부의 운영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되는 군사법원법 폐지법률안(의안번호 제15852호), 군사법원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5859호) 및 군검찰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58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