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0-0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으며, 이 조합은 법인격이 있는 특별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므로 그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하여 권리·의무의 주체가 됨.
그런데 최근 여러 형태의 조합이 설립되고, 이들 조합의 이권 다툼 등으로 인하여 조합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상황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지방자치단체연합”으로 용어를 변경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59조 등).
현행
개정안
제124조(지방채무 및 지방채권의 관리)
제149조(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설치와 구성 등)
제150조(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제159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제160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조직)
제161조(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와 지방자치단체조합장의 권한)
제162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
제163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지도·감독)
제164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변경 및 해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