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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 대하여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한정되는데, 각종 희귀 난치성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중증장애인에 준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과 사회적인 배려를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가 없어 현행법에 따른 활동지원급여를 제공받을 수 없는 상황임.
이에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에 관한 특례를 두어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른 희귀질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도 이 법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부여함으로써 희귀질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2(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