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0-04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지방으로의 인재 유입을 위하여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이하 “지역인재”)을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하며, 그 채용실적을 매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이 높은 경우, 이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재하여 적극적인 지역인재 채용 활성화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또한 해당 법률 시행 전(前) 이전공공기관의 경우도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에 포함되는 것인지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활성화를 위하여 포상, 조세 감면 및 보조금 지급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의 대상이 되는 이전공공기관의 범위를 구체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제6항ㆍ제7항 신설 및 부칙).
현행
개정안
제29조의2(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등)
제2조(이전공공기관의 이전지역인재 채용에 관한 적용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