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0-04 발의 · 의원 외 9인 ·
일본정부가 제주에서 열릴 국제관함식에 참가하는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의 ‘욱일승천기(욱일기)’ 게양 입장을 공식화하는 등 잘못된 역사인식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국내법상으로 이를 제재할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일본 정부의 이 같은 행태는 독일에서 ‘하켄크로이츠’의 사용을 철저히 금지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으로, 같은 전범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개선은 물론, 올바른 역사의식 함양을 위해서라도 국내에서 욱일승천기 등 일본 군국주의 상징물들의 사용 혹은 노출되는 것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필요함.
이에 욱일승천기 등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휘장 등 물품 등을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공연히 드러내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함 (안 제109조의 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9조의2(군국주의 및 전쟁범죄 상징물의 사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