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0-04 발의 · 의원 외 9인 ·
일본정부가 제주에서 열릴 국제관함식에 참가하는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의 ‘욱일기’ 게양 입장을 공식화하는 등 잘못된 역사인식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국내법상으로 이를 제재할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는 독일에서 ‘하켄크로이츠’의 사용을 철저히 금지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으로, 같은 전범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개선은 물론, 올바른 역사의식 함양을 위해서라도 국내에서 욱일기 등 일본 군국주의 상징물들의 설치 또는 표시되는 것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필요함.
이에 욱일기 등 군국주의를 상징하거나 연상하게 하도록 하는 표시를 설치 또는 부착한 선박은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 입항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의2(군국주의 상징물 설치 선박의 입항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