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0-04 발의 · 의원 외 9인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자가용으로 사용되는 화물자동차(이하 “자가용 화물자동차”라 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우편물의 운송은 대부분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 임대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우편물의 운송도 화물운송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해당 행위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이 아닌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음.
이에 우편물의 운송을 위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자에 대하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에 따른 유상운송금지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여, 우편물 운송의 유상운송금지 조항 적용 여부에 대한 해석상 논란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적용 배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