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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4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시·도지사로 하여금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런 경우 시·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가 배출시설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경우 적절한 통제가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운영하는 배출시설이 적정하게 운영되지 아니하여 국민의 건강 및 환경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3조제2항·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3조(관계 기관의 협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