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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4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 소명 제도는 과세당국이 납세자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사실을 알게 된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자금출처를 소명하도록 하고, 납세자가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않은 경우 미소명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하도록 하는 제도임.
현행법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거주자(개인)와 내국법인 모두에게 부과하고 있음에도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소명의무는 거주자에게만 부과하고 있으며, 소명의무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 또한 거주자만 해당되는 실정임.
개인에게만 소명의무와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현행 규정은 형평에 맞지 않으며,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제도 도입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명의무 부과대상에 내국법인을 추가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조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3제1항 및 제3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4조의3(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
제35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