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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4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창업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의 인지세를 창업 후 2년간 면제하고 있으나, 동 특례는 2018년 말로 일몰될 예정임.
그러나 초기 비용으로 인해 창업 후 1∼2년 이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죽음의 계곡(Death-Valley)을 극복하지 못하고 많은 창업기업이 시장에서 퇴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창업자에 대한 인지세 면제 특례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창업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6조제2항제3호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16조(인지세의 면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