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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경찰이 아동이나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등의 실종자를 발견한 후 보호자 또는 보호시설에 인계하기 전까지 수행해야 하는 절차 및 보호조치에 관한 규정이 없음.
따라서 발견된 실종자가 자신의 의사로 경찰의 보호범위에서 이탈하려고 하거나, 실종자의 보호자를 확인하였으나 보호자가 있는 가정에 복귀절차를 진행하기 곤란한 경우 등 경찰이 실종자를 적절히 보호하거나 지원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함.
이에 경찰이 실종자를 보호자 또는 보호시설에 인계하기 전까지 경찰관서 또는 보호시설에서 한시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1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의2(실종아동등의 보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