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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2 발의 · 의원 외 33인 ·
현행법은 외국항공기의 운항 금지와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욱일기 등 제국주의 상징물은 일제 강점의 역사를 가진 우리 국민에 안전보장에 위협감을 느끼게 하며, 사회적 공분을 일으켜 공공질서에 위해를 가할 수 있음에도, 이를 부착한 외국 항공기가 우리 영공을 통과하거나 우리 공항에 주기를 하는 경우에 이를 제지할 근거가 없음.
이에 욱일기 등 제국주의와 전쟁범죄의 상징물을 부착한 외국 항공기의 운항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운항을 정지하도록 근거를 설치하여, 국내의 사회질서 도모하며, 국외로는 욱일기가 대한민국은 받아들일 수 없는 전쟁범죄의 상징물임을 선언하고자 함(안 제101조의2 및 제105조제1항제1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1조의2(제국주의 또는 전쟁범죄 상징물을 표기·부착한 외국항공기의 항행 제한)
제105조(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 운항의 정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