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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2 발의 · 의원 외 9인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주택단지에 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이하 “주민공동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5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에는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5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에 설치된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등의 주민공동시설이 입주 후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채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 주민공동시설을 관리하는 주체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택관리업자 등 관리주체가 주민공동시설을 포함한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주민공동시설이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주자등의 생활 복리와 편의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3조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63조(관리주체의 업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