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0-02 발의 · 의원 외 29인 ·
욱일기는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물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에 참가하는 일본 해상자위대 함선의 욱일기 게양 논란이 있었고, 평창올림픽 등 우리나라 스포츠 경기장에 욱일기가 여러 차례 등장한 바 있음.
또한, 국내 일부 연예인이나 청소년들이 욱일기를 패션 아이템으로 사용하는 문제에 대한 지적이 반복되어 왔음.
이미 독일은 형법에서 나치의 상징인 ‘하켄크로이츠’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바, 같은 전범기에 대한 국제사회 인식 개선은 물론, 올바른 역사의식 함양을 위해서라도 국내에서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필요함.
이에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옷, 깃발, 마스코트, 그 밖에 소품을 제작, 유포하거나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붙이거나 입거나 지닌 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0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9조의2(제국주의 및 전쟁범죄 상징물의 사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