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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2 발의 · 의원 외 33인 ·
현행법 제5조는 외국선박이 대한민국의 평화·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한민국의 영해를 통과할 수 있다고 규정함. 또한, 대한민국의 평화·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행위를 같은 조 제2항에 나열하고 있음.
그런데 욱일기 등 제국주의 상징물은 일제 강점의 역사를 가진 우리 국민에 안전보장에 위협감을 느끼게 하며, 사회적 공분을 일으켜 공공질서에 위해를 가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음.
이에 욱일기 등 제국주의와 전쟁범죄의 상징물을 게양한 선박은 우리 영해를 통항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거를 설치하여, 국내의 사회질서를 도모하며, 국외로는 욱일기가 대한민국은 받아들일 수 없는 전쟁범죄의 상징물임을 선언하고자 함(안 제5조제2항제8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외국선박의 통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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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