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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 제17조제1항은 여객자동차, 철도, 항공기 등 교통수단을 운행·운항하거나 여객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정보 등 교통이용에 관한 정보와 한국수어·통역 서비스 등 교통이용 관련된 편의(이하 “교통이용정보등”)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교통이용정보등에 대한 안내표지 등의 식별이 어렵거나 안내기호의 표기가 통일되지 아니하여 저시력 시각장애인, 고령자 등의 교통약자가 그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사례가 많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가 교통사업자에게 ‘교통이용정보등의 안내에 대한 디자인 표준화 기준의 개발 및 보급’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이용정보등의 제공에 대한 효율성 제고를 통한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7조(교통이용정보등의 제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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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