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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2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 등 산업 생태계의 변화에 따라 도태되는 업종의 원활한 사업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일부 권역 내 허용)에서 일정 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4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해 주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18년 말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FTA 체결 등 대내외적인 산업 환경변화에 따라 타격을 입는 업종들이 속출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와 같은 경향이 이어질 개연성이 큰바,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기업의 생존율을 제고하고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적시에 새로운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원활한 사업전환을 유도하고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해 국가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33조의2(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